3ㆍ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취득세 50% 감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3ㆍ22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_DTI 규제가 원상 복귀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난해 8월29일 이전처럼 대출 상환 능력을 다시 소득으로 따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투기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뺀 곳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DTI 비율은 투기지역이 40%, 강남 3구를 뺀 서울이 50%, 인천ㆍ경기가 60%다. 다시 말해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살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원리금을 합한 연간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는 수준 이상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_구체적으로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DTI 비율 50%)에서 만기 20년, 금리 6%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2억9,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TI 비율이 60%인 인천ㆍ경기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_DTI 비율을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그렇다. 정부는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높여 대출 가능 금액을 좀 더 늘려 주기로 했다.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가능성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은 DTI 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다시 말해 투기지역은 55%, 강남 3구를 뺀 서울은 65%, 인천ㆍ경기는 75%가 되는 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강남 지역에서 집을 사면 원리금 포함 연간 상환액을 2,750만원까지 맞춰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 만기 20년, 금리 6% 라면 대략 3억2,000만원 정도가 대출 한도다."
_이번에 살아남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어떤 제도인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매입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주택을 살 때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_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이 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지 않나.
"정부가 고민을 거듭했던 대목이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취득세 같은 거래세 인하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낮아지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셈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_취득세를 낮추면 최근에 집을 산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나.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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