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3억7,000여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모 건설회사를 신고해 44억원의 공사비를 환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3억7,10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액으로, 이전까지 최고액은 3억4,500만원이었다. 보상금 지급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액수와 관련된 부패를 신고한 경우 3억4,600만원의 기본 보상금 외에 40억원 초과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주게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건설회사는 2005년 10월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 절개지에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44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07년 9월 신고자의 제보로 조사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한 뒤 경남경찰청에 사건을 송부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신고자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2008년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이 구속돼 징역형을 받았고 공사대금 전액이 환수조치됐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외에도 보호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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