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황윤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 “정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 판결 후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 기간 내에 처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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