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료가 지난해보다 22%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을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각 0.55%)씩 부담하는데 이번 요율 인상으로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지난달까지 4,500원을 냈으나 다음달부터 5,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출액수가 늘고, 실업급여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ㆍ육아지원급여의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실업급여기금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기금의 요율은 오르지 않는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기금의 적자는 2007년 1,06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7,098억원으로 급증, 2013년께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요율 인상을 계기로 고용보험기금운용 내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2010년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규모가 111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악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모성보호ㆍ육아지원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1년 모성보호ㆍ육아지원급여 도입 당시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관련예산 3,607억원 중 국고 지원은 100억원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이 기금을 모성보호ㆍ육아지원급여에 쓰기보다는 실업급여의 수혜율을 높이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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