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장모씨 등 H사 해고 근로자 4명이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난 등의 명목을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해 노조를 와해시킨 뒤, 신설 회사를 세워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위장폐업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6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 후 시한부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에 이어 폐업신고 및 전 직원 퇴직 처리로 사업을 정리한 뒤, 곧바로 다른 이름의 별도 회사를 친척 명의로 신규 설립했다. 해고된 장씨 등은 "직장폐쇄 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인 건 맞지만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이 아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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