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 대형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백신접종 비용도 일선 농가가 절반 가량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당ㆍ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 후속 대책을 논의한 후 24일 오후 발표한다.
구제역 후속 대책의 핵심은 논란이 됐던 축산업 허가제의 순차적 도입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는 300㎡이상, 닭ㆍ오리ㆍ돼지 등은 50㎡이상의 축사를 갖추면 누구나 가축을 기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대형 축산 농가를 시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정한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등 타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도 충족해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부담했으나, 앞으로 30% 가량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는 가축 방역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가축보상금은 지난달까지 8,000억원이 들어갔다.
이제는 가축 방역을 위해 접종되는 백신 비용도 대형 농가는 50%를 부담하게 된다. 2차 접종을 마친 현재 백신 접종 비용은 300억원이다. 1회 접종 비용이 1,000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수 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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