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도입 찬성
온라인게임만 온갖 궤변과 10조원대의 산업규모라는 영향력을 동원해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특권을 누리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늦은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밤늦게 자려는 자녀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늦은 밤 시간 수면 방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도가 2005년 입법 발의된 이후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게임 산업 자본의 탐욕적인 영향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수면이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수면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밀접하다.
일례로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17~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2~1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마다 정신적인 장애 수준이 5%씩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평균적으로 잠을 짧게 자는 청소년은 충분히 자는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장애 증상을 보일 확률이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면으로 유발되는 간접적인 건강문제도 적지 않다.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18세 청소년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평일 밤에 8시간 미만으로 자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지방은 2%, 탄수화물은 3%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밤새워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게임사업자들의 탐욕적인 입장은 그렇다 해도, 청소년들이 밤새워 오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컴퓨터(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생명권의 문제이다.
오락을 할 권리, 여가시간을 보낼 권리 등이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일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오락할 권리를 보장하기 이전에 적정한 시간 수면을 취함으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권 보장에 우선 적용돼야 할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과 수면과의 관계조사를 보면, 27.1%(약 250만명)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게임사업자들과 문화관광체육부는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은 인터넷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만10세~24세)의 인터넷 주 이용 시간대는 만 13~만15세의 6.4% 및 만 16~만19세의 19.5%가 23시 이후 6시 사이에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접속과 함께 게임 이용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한다면 청소년들의 수면부족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사업자 입장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있다. 이는 청소년 흡연율이 20~30%라서, 청소년 음주율이 60%~70%라고 해서 청소년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니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정말로 제도를 시행하고 싶은데 실효성이 걱정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걱정하며 반대만 하지 말고 업계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부모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공부할 권리도 수면권 보다 우선할 수 없기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심야시간 학원교습소 영업규제가 그것이다. PC방이나 오락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밤 10시 이후 청소년출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오직 온라인게임만 온갖 궤변과 10조원대의 산업규모라는 영향력을 동원해 청소년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특권을 누리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부모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KBS조사에서 77%가 찬성하며, 한게임에서 실시한 게임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도 58%가 셧다운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셧다운 규제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학부모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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