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 세곡2, 서초 내곡, 구로구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전용면적이 50㎡이하인 1, 2인용 소형주택 1,000 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소형주택을 의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에 기존에는 없었던 전용면적 50㎡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용 60㎡이하 규모는 20% 이상, 60㎡초과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은 전용면적 50㎡ 이하 소형주택은 없고 60㎡이하가 20%, 60㎡∼85㎡는 40%, 85㎡이상은 40%로 규정돼 있다.
시는 위례신도시와 양원 보금자리 등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소형주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감소세인 5인 이상 가구 대상의 전용 85㎡이상 규모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이하로 바꾸면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나 전세난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기준이 시범 적용되는 세 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올해 중에 착수해 내곡ㆍ세곡2지구는 2014년, 항동지구는 2015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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