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본인 실수로 다쳐 장애가 생겼다면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되지만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3월 소속 공군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선임 병사가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을 맞아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 부분파열 등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본인 과실로 상이를 입었을 때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 정씨가 공을 컨트롤하지 못해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하는 만큼 진주보훈지청의 지원공상군경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그에 준해 물질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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