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병돈(62) 경기 이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후보자 신분으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07년 2월에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씨에게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모두 조 시장이 직접 받지 않고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조 시장의 동생(56)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의 동생이 ‘돈을 받은 것은 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받기 전까지 동생은 이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전후 이씨의 건설사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 등이 있어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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