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3,000만원에 이르는 시술비가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를 보험급여 항목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양성자 치료는 시술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아 방사선 치료에 비해 종양 집중 치료 능력이 높아서 정상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소아암 환자에게 효과가 높다. 건보 적용을 받으면,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이기 때문에 1인당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을 부담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그 동안 머리 부위에 한정했던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 범위를 온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은 영상 유도 기술과 로봇 팔을 이용,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서 절제가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대형병원 경증 환자 약제비 인상 방안도 논의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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