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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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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입력
2011.03.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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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ㆍ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TF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정부의 적극적 규제로 전ㆍ월세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또 전ㆍ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전ㆍ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밟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ㆍ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변수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박준선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률적 규제를 한다면 위헌소지가 있겠지만 TF안은 가격 상승이 심각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나 이자율 상한제 같은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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