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H사립고가 학부모들로부터 3년간 6,887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거둔 사실을 적발, 전ㆍ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2010년 도서관 회비 명목으로 분기마다 학부모 1인당 3만원씩 거뒀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 외에는 모두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돼 사용 내역이 공개되며 기탁자에겐 영수증이 발급된다.
H고는 이런 절차를 어겼고, 학교장이 모금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모금한 돈 가운데 1,863만원을 도서관 청소원 인건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교내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발간, 부서별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 횡령 및 배임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H고 행정실 직원들은 2008~2010년 특별한 목적없이 관행적으로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초과근무수당 1,585만원을 지급받았고, 2008, 2009년에는 초과근무대장의 확인 없이 930만원의 수당을 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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