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의전용 관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교육감 관사가 마련되는 것이 처음인데다, 다른 지역에서는 쓰임새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관사를 없애는 추세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사 설치 이유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상호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돼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들이 필요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들은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관사를 쓰지 않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2005년 교육감 관사를 비워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대전ㆍ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매각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자택에서 통근을 하며 기존 관사를 비워놓은 상태다. 한 교육계 인사는 “관사는 관선 교육감들이 연고와 관계없이 발령이 나 현지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해 마련됐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민선 교육감 시대에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의전용 관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의전 행사를 외부 식당에서 치르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행사의 취지인 소통도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며 “의전용 관사는 월세 임차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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