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리사업에 학교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제자들을 끌어들인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방 사립 A대가 “B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하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교수가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학교 명칭, 시설과 기자재, 학생들을 이용해 개인 영리사업을 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B교수는 2006년 학교 허가를 받지 않고 교내 연구실에 교명을 딴 아동연구소를 세우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창의성교실을 운영, 1년6개월간 113명으로부터 1인당 50여만원씩 총 4,700여만원의 수업료를 받았다. 또 “창의성 전문 교육자 과정 수료증을 주겠다”며 학부생들을 시간당 3,000~5,000원을 주고 동원했다.
A대는 진상조사를 거쳐 2008년 12월 B교수를 파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지자 소송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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