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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번엔 '가족수당 챙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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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번엔 '가족수당 챙기기' 논란

입력
2011.03.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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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부터 '국회의원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지난해 8월 이같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방침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이미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슬그머니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는 법안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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