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금융위 다시 추진키로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은행 판단 외부 검증도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기업신용위험평가 때, 주채권은행의 권한은 줄이고 기업의 권한은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검토중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신용평가시 주채권은행이 매긴 등급에 대해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신용평가 결과에 불복해 자체적으로 재무개선을 한 기업에 대해선 재평가 기회를 주는 등 신용위험평가절차 개선방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따.
금융위 관계자도 "종전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너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선 통과가 보류됐지만 4월 임시국회에선 기촉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신용위험평가란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매년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위험을 평가해 A~D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이중 A와 B등급을 받으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지만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은 법정관리나 퇴출 순서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채권은행의 평가결과에 대해 일정 비율(채권액 기준 25%) 이상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용위험평가 검증작업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 판단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업이 신용위험평가에 불복하고 유상증자나 자산매각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평가를 다시 하도록 했다.
작년 말로 일몰시한이 끝난 기촉법에 대해 금융위쪽은 "효율적 워크아웃진행을 위해 기촉법은 부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법정관리 등) 기존 부실기업처리방식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된다.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에 비해 타 금융기관이나 해당기업 권한을 너무 옥죄고 있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년 전부터 제기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법무부) 양 부처가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똑같은 법안을 자꾸 국회에 가져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 ▦주채권은행과 타채권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다를 때 주채권은행의 판단이 강제되는 점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기업이 재무상태를 개선해도 재평가 근거가 없다는 점 ▦한시법으로 만들어 계속 연장한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매년 4월 실시되는 신용위험평가 후 대규모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기촉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액 기준 채권금융기관의 75%만 찬성하면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는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C등급을 받는 기업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대신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찬성하는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효성 계열 진흥기업은 채권단이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한두 건은 자율 워크아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기 신용위험평가 후에는 수십개의 C등급 기업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자율 워크아웃 추진이 어렵다"면서 "이 경우 살릴 수 있는 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촉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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