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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은 정치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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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은 정치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다

입력
2011.03.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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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년 진통 끝에 결실을 내놓았다. 사개특위 법조개혁안은 항목마다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으나 역시 관심의 초점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변호사 개업제한에 모아진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입장은 대체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만 정해졌을 뿐, 실제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칠 각론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혁안이 대개 두루뭉술한 절충에 가까운 것도 입법화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다.

절충적 결론의 대표이자 개혁안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눈에도 대검 산하에 기구를 두되 인사와 예산, 수사를 독립시킨다는 골격부터 실질과 형식이 서로 닿지 않는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요구와, 그것이 옥상옥이라는 반대의견을 억지로 꿰어 맞춘 형태다.

더욱이 공수처 필요성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국회의원, 법원ㆍ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고위직 수사목적을 사실상 폐기한 채 판ㆍ검사 수사기관으로 축소하는 데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은 정치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다. 게다가 국회 의결로 특정 사건을 수사토록 함으로써 상시 정치 개입의 길을 법적으로 보장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입법권 남용이다.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불신이 큰 것만큼 정치권의 불ㆍ탈법 행태에 대한 비판도 결코 못지 않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의 비리에 함부로 손을 대겠는가. 한마디로 법ㆍ검의 기득권 구조는 깨되, 정치권의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권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변호사 개업 제한, 대법관 증원,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 폐지 등 다른 방안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별수사청은 취지와 기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차라리 공수처나 상설특검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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