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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사법개혁안'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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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사법개혁안' 정면충돌

입력
2011.03.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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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자 검찰이 '부패수사 무장해제'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번지고 있다. 법원도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사개특위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반개혁 조치'라고 반박하는 등 법조계가 전면적으로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반기를 들고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6인 소위는 10일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ㆍ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의 법조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제시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청은 판ㆍ검사 비리뿐 아니라 국회가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대검찰청 산하에 두지만 인사와 예산 및 수사활동의 독립성은 보장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인 소위는 또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판ㆍ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지역에서 모든 민ㆍ형사 사건을 개업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도 제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늘려 3명씩 6개 재판부를 구성한 뒤 민사와 특허를 담당하는 1부와 형사와 행정을 전담하는 2부로 대법원을 분리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법관 사이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사실상 전원합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을 사실심 중심 법원으로 바꾸려는 정치권의 반개혁 시도다" 등의 반박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소위는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는 한편 검찰청법 53조에 규정된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을 향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이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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