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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대책들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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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대책들 '용두사미'

입력
2011.03.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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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5일에 한 번꼴, 전국적으로는 하루 2.9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5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 통계’라며 밝힌 수치다. 김길태 김수철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와 경찰이 앞다퉈 성범죄 예방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안전강화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 가동’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갖춘 안전강화학교를 전국 1,600개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간 경비나 청원 경찰 등 인건ㆍ운영비를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ㆍ하교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초등학생의 10%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6월 설립한 경찰의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발족 7개월 만인 지난달 조직개편과 함께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검거를 전담시킬 목적으로 신설했지만 인력 배치와 예산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어 흐지부지됐다. 경찰은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신고 접수 등 성폭력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1319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동성범죄 대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예산이 되레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성범죄 관련 예산이 204억 1,200만원으로 11.6%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경찰청이 5년 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센터 운영예산도 1억원 줄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지만 실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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