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가 교수들의 예술고 출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태봉 서울대 음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의 타교 출강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최근 음대 교수회의를 열어 향후 교수들이 타교 출강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이번 학기에 이미 예고 출강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수 2명도 출강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모든 교수가 만장일치로 출강 금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음대, 미대 등 예능계 교수는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을 제외한 예술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단 출강 시에는 매 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 시간은 1주일에 1일, 4시간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며 보직교수는 출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음대 교수들의 타교 출강은 전면 금지됐다.
타 대학의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세종대 음대, 한양대 음대, 경희대 음대 등은 외부출강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한 뒤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출강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 성악과 박모(51) 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서울예고에 강사로 등록해 2년 이상 학생을 지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학교에서 정해놓은 강습료(시간당 2만원)보다 더 많은 강습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 달 초 의혹이 불거진 후 박 교수에게 소명서를 받는 등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서울대 교무처 고위관계자는 "박 교수는 처음 출강을 나갈 때만 출강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신청서를 누락했다"며 "지침 위반이지만 징계위를 열 사안은 아니다. 타교에 출강하는 서울대 교수 전체에게 반드시 매 학기 신청서를 쓰라고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편 제자 상습 폭행 등 의혹으로 서울대 징계위가 지난달 28일 파면을 의결한 김인혜(49) 성악과 교수에 대해 "최근 총장의 승인을 받고 파면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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