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중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정씨와의 회식자리를 주도해 각각 40만원과 8만원의 접대를 받은 이모 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 검사의 직속상관으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강모 부장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이끌려 술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강모, 김모 검사 등 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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