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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우선처리 약속은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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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우선처리 약속은 어디 갔나

입력
2011.03.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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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두 달여 파행을 빚은 끝에 임시국회를 가동한 여야 정치권의 다짐은 이구동성으로 '민생국회'였다. 한나라당은 힘들게 열린 국회이니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며 구제역 확산, 물가 급등, 전ㆍ월세 대란,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열리자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며칠 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데 이어, 의원 수당 인상 및 수뢰 정치인의 형사책임 경감 등 제 잇속만 챙기는 법안들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은 부지하세월로 쌓아두고만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대란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와 이자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ㆍ대부업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규제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극빈층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이슬람채권법도 당장 처리해야 할 경제 법안들이다.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컨대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과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가 지연되면 고객들의 피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은 구제역 사태와 물가 폭등, 늘어나는 가계 빚과 전세대란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민생현안 해결에 늑장을 부리면서 자기 몫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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