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양 후보자의 견해를 놓고 위헌성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의 '금지통고' 조항과 관련, 양 후보자가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고 말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한다'는 헌법을 거스르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자는 "금지통고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경찰서장이 한다"고도 말해 허가제나 '자의적 금지통고'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인간의 기본권이나 법의식에 대해 상당히 회의를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집회∙시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자의적 허가제의 금지'로 해석한다면 자의적인 집시법의 운용, 즉 '자의적 금지통고'는 위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현재의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지통고가 허가제에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사퇴 등으로 감사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수자 입장을 옹호해 오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등 대체적으로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함께 적시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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