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국회 청문회도 열기로 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여기에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18면
개정안은 예보기금에 설치할 예정이던 공동계정의 명칭을 예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시한도 2026년 말로 못박았다. 금융권은 매년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출연키로 했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는다.
특별계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년도 결산 결과와 운영계획에 대해 매년 3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백서도 발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일정은 추후 협의할 계획이나,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4월께는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여신한도(100억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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