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대 초반 세종시 인근 토지를 무더기로 사들인 A씨. 세종시 추진으로 땅값이 오르자 2006년 토지를 팔아 35억원의 거액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남아있는 재산도 벌어들이는 소득도 없다”며 양도소득세 등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2. 미국 시민권자인 B씨는 고액 체납자이지만 그의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B씨가 미국 시민권 획득 전에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갈수록 세금 체납의 수법이 지능화하자 국세청이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담 별동대를 띄워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받아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9일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체납 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특별전담반에 대한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착수했다.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그리고 각 지방청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 체납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체납 총액은 2007년 18조7,191억원 →2008년 19조3,560억원 →2009년 20조6,685억원 →2010년 22조2,234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씩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재산 은닉과 탈세 수법을 동원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 차원에서 적발을 해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전담반이 출범한 것도 이 때문.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전담팀에서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월말 현재 대상이 법인 1,971곳, 개인 4,934명에 체납액이 총 2조6,302억원에 달한다.
특히 현장 탐문 조사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닉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밀착 감시한다는 방침.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양도세를 의도적으로 체납하거나 미국 국적을 취득해 체납 적발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별전담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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