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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동물 급냉처리 신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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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동물 급냉처리 신공법 개발

입력
2011.03.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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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동물을 급냉처리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공법이 나왔다.

(주)안국 조영두 대표는 “가금류 등 사체를 질소 활용 냉동건조 공법으로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방식에 비해 2차 오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며 “신공법을 적용한 이동형 병원성 동물 사체처리기를 특허출원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법은 동물 사체를 영하196℃의 액화질소로 급속 냉동시킨 뒤 파쇄기를 이용 50mm 이하로 분쇄하는 방식이다. 분쇄한 동물사체는 마이크로 웨이브 기술을 이용해 섭씨90~95도에서 2~3분 간 살균 처리한 뒤 톱밥을 섞으면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급냉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탱크에 모아 별도 처리하면 된다. 또 질소탱크, 급냉수조 및 분쇄기, 살균기 등을 장치한 5톤 화물차를 활용하면 현장투입도 가능하다.

처리용량은 10시간 작업 기준 30톤 규모다. 소 50마리, 돼지 300마리, 가금류 3만마리를 처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기존의 매몰 방식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이 공법을 도입한다면 동물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매몰지 확보 고민도 덜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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