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작된 무능ㆍ불성실 공무원 퇴출제가 조직 내ㆍ외에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지자체에도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과연 공무원의 '철밥통'이 깨질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최근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 8명을 2차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올 1월 퇴출 물망에 오른 공무원 32명 가운데 1차 퇴출 대상자로 14명을 분류한 바 있다. 2차 퇴출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3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구청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불법광고물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현장근무에 투입되고 1개월의 교육을 받은 뒤 최종 퇴출심사를 받게 된다. 시는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또 공직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공무원을 재교육시킨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인사 무한 돌봄' 제도를 시행했다. 6개월이 흐른 현재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근무평가가 낮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1차 선발해 재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부서 관리자에게 1차 경고를 받은 뒤 3개월간 민간 전문가로부터 역량개발 면담을 받은 공무원이 재평가에서도 떨어지면 테스크포스(TF)팀에 배치돼 다시 3개월간 역량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인 공직역량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이밖에 성남시는 지난해 말 공무원 퇴출제인 '우수인재 양성 교육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퇴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서울시가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는 경기도의 지자체들 외에도 울산 동구, 강원 춘천시 등이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시행 전 실시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5%가 찬성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을 솎아내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과 공평한 평가, 공정한 퇴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무능 공무원의 퇴출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퇴출보다는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내에서 무능하다고 퇴출까지 이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디서든 1호 퇴출자가 나오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