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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결제 땐 문자메시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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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결제 땐 문자메시지로 통보

입력
2011.03.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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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은 잔액이 부족해 리볼빙 결제(사용액의 일정비율 결제)를 이용한 고객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은 2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5%(26만명)증가?다. 리볼빙 이용잔액(미결제 잔액)도 5조5,000억원으로 2009년말보다 4,000억원 늘었다.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금액을 전액 결제하지 않고 매월 일정 비율씩 나눠 결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제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잔액이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변형된 형태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고객들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칫 고객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리볼빙 결제 시 카드사가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과 수수료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줄이기 위해 결제일 이전이라도 미리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볼빙 서비스 약정 시 회원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회원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하며 ▦리볼빙 서비스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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