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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세무검증제'라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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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세무검증제'라도 제대로

입력
2011.03.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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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사회 구현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고소득자'세무검증제'가 무늬만 남아 조만간 빛을 볼 모양이다. 지난 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이 제도는 변호사ㆍ의사 등 이해집단의 로비와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으나 정부가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출, 엊그제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과세대상 업종과 소득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려 당초 취지가 크게 희석된 수정안의 운명도 장담하기 어렵다. 변호사 출신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다.

세무검증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 받도록 의무화,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원안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특정 전문직을 겨냥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득기준이 낮아 대상이 너무 넓으며 민간 세무사에게 사실상 세무조사를 맡기는 격이라는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유보됐다.

수정안은 이런 반론을 수용해 대상을 모든 자영업종으로 확대하되 소득기준은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광업ㆍ도소매업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ㆍ음식숙박업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은 7.5억 원 이상으로 검증대상을 좁힌 것이다. 또 세무검증제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성실납세확인제'로 바꾸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5%로 낮췄다.

정부는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고소득의 범위를 7.5억~30억 원으로 올린 것은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난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고 말할지 모르나, 공정사회와 공평과세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종이호랑이가 된 수정안마저 법사위 등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로비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만 검증 세무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는 더욱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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