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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조권 침해, 지역 변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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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조권 침해, 지역 변화 고려해야"

입력
2011.03.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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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사대부고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 방해 행위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경북사대부고가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다가 1987년 상업지역, 1993년에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학교가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고,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경북사대부고는 학교 인근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자 2006년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9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아파트가 적법한 기준으로 세워졌고 중심상업지역이라는 특성상 고층건물 신축이 항상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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