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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립 반세기 만의 농협 대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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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립 반세기 만의 농협 대개혁 입법

입력
2011.03.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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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어제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3개월, 1994년 논의가 시작된 후 17년 만이다. 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은 내년 3월 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새 체제로 탈바꿈한다. 농협 개혁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취약 부문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중앙회 자본금의 30%를 무조건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경제사업은 회원과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개정안 통과로 해묵은 숙제들이 단박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 내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망의 구축, 방만하게 운영돼 온 신용사업 부문의 인력 구조조정과 순이익 회복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농협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농협법 개정은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과 판매 등 경제사업은 제쳐두고 손쉬운 돈벌이인 금융사업에 치중했던 농협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질적인 두 개의 사업 부문이 단일 조직으로 있다 보니, 인력 순환 근무에 따른 전문성 저하, 수익 감소 등의 병폐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이 유통ㆍ판로 등을 책임지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올해는 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제사업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 이상기후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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