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6명이 정부의 교원평가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내놓은 교육자치 보장 공동성명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준다. 교육현안에 관해 또다시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하듯 불쑥 성명을 낸 방식도 그렇고, 마땅히 수용해야 할 교원평가제 시행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교육자치를 내세운 듯한 모양새도 그렇다.
성명은 교과부가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전국에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지난해 시행한 교원평가가 혼란을 초래해 시ㆍ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교원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과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부터 교원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진상을 적잖이 오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의 혼란은 교원평가 근거 법이 없어 시ㆍ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했고, 이에 따라 일부 시ㆍ도가 임의로 평가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빚어진 것이다. 지난해의 혼란은 오히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황인 셈이다.
해당 시ㆍ도교육청이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는 진의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원을 대상화하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부정적 시각을 재차 확인했다. 전교조 측은 "시ㆍ도교육청 단위의 평가안을 4~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급적 시행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교원평가는 2006년 이래 숱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사안이다. 교과부가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평가 대상자 확정, 평가 내용, 방법과 절차,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교육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나 '멋대로 자치'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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