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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비 후원 교사 해임은 정당" 소청심사위,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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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비 후원 교사 해임은 정당" 소청심사위, 대부분 기각

입력
2011.03.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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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을 후원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이 7일 대부분 기각됐다. 징계교사들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의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교원소청위는 이날 민노당 후원과 관련 징계를 받은 총 69명의 교사 중 38명의 소청을 심사한 결과 31명은 '원처분 유지' 결정을, 7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에서 3개월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된 1명을 제외한 교사 6명의 해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른 징계자들은 각각 정직과 감봉 등의 결정이 유지됐다. 징계가 감경된 교사들은 민노당에 최종 당비납부시기가 징계시효 2년을 넘었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이번 결정은 민노당 후원교사들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교사들의 정당가입 부분은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어 향후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위 관계자는 "지난 1월 판결은 형사재판이며,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번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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