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임용후보자로 뽑혔다가 “공모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55) 교사가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학교장 임용 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박 교사는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영림중에서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를 정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돼 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지만 탈락자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원합의에 따른 것이고, 외부위원 일부가 불참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ㆍ강원교육청이 추천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평교사 2명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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