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폰서 검사' 특검팀 항고 포기 결국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팀 항고 포기 결국 무죄 확정

입력
2011.03.03 14:12
0 0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팀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때 법원에 내지 않아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데 이어, 상급 법원에 항고마저 포기해 결국 이 검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부산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0) 고검 검사가 무죄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정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7일이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내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이 기간 내에도 항고하지 않았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