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팀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때 법원에 내지 않아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데 이어, 상급 법원에 항고마저 포기해 결국 이 검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부산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0) 고검 검사가 무죄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정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7일이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내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이 기간 내에도 항고하지 않았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