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에 대해 최근 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가 불법이라고 형사 고발한 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양시의 2차 행정대집행 통보에 대해 최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행정대집행법 제 2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은 악취 저감 또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강제 철거 시 오히려 공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인 N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처리시설 내 시설물 세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은 의정부지법이 지난달 11일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받아 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행정대집행이 연기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경기 고양시가 경찰에 형사 고발한 불법 시설물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고양 관내에서 운영중인 불법시설 41건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중 난지물재생센터 10개 시설물과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시설 내 3개 시설은 설치된 지 3~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11개 구청의 분뇨ㆍ청소 차량차고지 관련 시설물 8곳은 설치 시기가 애매해 공소시효를 명확히 따져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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