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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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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

입력
2011.03.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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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자정~새벽 6시)에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셧다운제’적용범위를 두고, 법제처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7~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셧다운제가 모바일을 포함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며 “따라서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두고 충돌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모바일폰 적용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성부는 만19세 미만 적용을 추진했으나, 문화부의 반발로 만16세 미만으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최근 문화부가 다시 모바일 게임 제외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성부는 “모바일도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셧다운제 합의사항’에 모바일 게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화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화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48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70만명이 넘는데 스마트폰을 제외한다면 큰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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