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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부른 검사 임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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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부른 검사 임용안

입력
2011.03.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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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추천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이 반발, 2일 입소식이 파행으로 치러졌다. 일부는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전례 없는 집단행동까지 벌였다. 법조인 충원방식을 둘러싼 직역간 지분갈등이 내연해온 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계기만 있으면 발화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예비 법조인들의 섣부른 집단행동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엄연한 (별정직)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예비 법조인들이 의사표현 수단으로 선뜻 법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들이 앞으로 실무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절박해도 적어도 미래 법조인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수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이다. 연수원 졸업생들을 로 클럭(법원연구원ㆍlaw clerk)으로 활용하겠다는 법원방침을 우수인재의 입도선매안으로 판단, 법무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상대적 우수인력을 법원에 빼앗겨 온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로스쿨 도입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대학 4년, 연수원 2년의 사법시험에 비해 단 3년인 로스쿨 제도는 3~5년의 충실한 실무 연수를 전제한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추천만으로 단박에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법조인 자질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전혀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 변호사자격 보유자만을 법조인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법과 충돌한다.

불과 5~6년 후면 로스쿨제도로 일원화하는 과도기에 법원, 법무부가 국민이 보기에 하잘것없는 밥그릇 다툼으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킬 일이 아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입도선매 경쟁과 그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법 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선발방식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양성방안을 놓고 큰 틀의 고민과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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