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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입소식 집단 거부/ 잡음 끊이지 않는 로스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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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입소식 집단 거부/ 잡음 끊이지 않는 로스쿨제도

입력
2011.03.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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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의 '입소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 사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다. 이번 사태는 법조인 배출 통로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에 발생한 하나의 진통이라는 말이다.

로스쿨 제도는 출발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2월 정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자, 탈락 대학들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다. 법교위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아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것이다. 법학교수 4명 몫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들 대학은 모두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됐다. 배분받은 정원도 100~150명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했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단국대 조선대 등의 줄소송이 이어졌고, 선정 절차상 위법이 일부 있었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2009년 5월 서울고법은 조선대가 낸 소송에서 "전남대 교수가 전남대의 로스쿨 인가 심의에 관여한 것은 로스쿨법상 제척(除斥)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쿨 총정원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대학 측은 3,000명선을 요구했으나, 법조계는 1,200~1,500명선을 주장해 이해단체 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생겼다. 결국 '시행 첫해 1,500명 정원,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000명으로 증원'이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대학들은 "로스쿨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로스쿨은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있다. 3년 과정인 로스쿨의 연간 학비는 학교 별로 연간 1,000만~2,000만원 수준.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사실상 법조인이 될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어서 '신분 고착화'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가 됐다. 당초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정부는 "로스쿨 수업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으나, 변호사단체가 돌연 '입학 정원의 50% 합격'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로스쿨 학생들은 "응시 인원 80~90% 합격률로 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첫 시험에서 입학정원의 75% 이상이 합격하는 수준의 자격시험을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일단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로스쿨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찬반 양측은 모두 "기계적 절충"이라고 반발해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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