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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ㆍ기촉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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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ㆍ기촉법 처리 무산

입력
2011.03.0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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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해 온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기촉법) 처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 4일 양일 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했으나, 기촉법 부활은 법무부와의 의견 충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보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둘 다 통과시키지 못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최근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들의 정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에 금융권의 각 업권이 함께 기금을 정립하는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방안이고, 기촉법안은 지난해 만료된 기촉법을 부활시켜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만 있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3일 소위 통과가 무산된 후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은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남아 있다. 일정상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5일 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통과되는 것은 무산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가 당 차원에서 합의를 할 경우'급행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야당이 저축은행 부실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공동계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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