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익단체의 대(對) 국회 입법로비 여지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최근 문제가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이 한층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행안위 전체회의는 10분 만에 이를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을 동원해 입법로비 목적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하더라도 이러한 개인들의 후원 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처벌이 힘들어진다.
또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입법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특히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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