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불구 정치적 부담 커 실행 못해… 헌법소원 결과에 주목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군 당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당사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고 있다.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시에도 전투력을 왕성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1971년부터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특혜조치다.
문제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4년 차 이하 예비군 132만명 중 대학생이 55만명(42%)에 달한다는 점이다. 자연히 동원훈련을 통해 유지되는 젊은 예비군은 줄어드는 형편이다. 때문에 국방부가 올해부터 강한 예비군 육성을 위해 저격수 3만 명 양성방안을 내놓았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대학생들은 빠져 있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군 전력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좀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부연구용역을 의뢰해 대학생 동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생을 동원예비군에 포함시켜도 되느냐'는 질의를 했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게 전부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어 뜨거운 감자인 대학생 동원문제를 군이 선뜻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도 좋지만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군 당국이 마냥 눈치만 보고 있지는 못할 것 같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한 예비군이 최근 동원훈련 대상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다면 대학생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군의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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