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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 정부'/ 이제라도 찾아야 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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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 정부'/ 이제라도 찾아야 할 방안은

입력
2011.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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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현행법을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법적 제도화가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업호민관을 지낸 이민화 카이스트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 거래 행위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며 "보복을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어기더라도 사실상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대기업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현행제도에서는 대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일방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도 "대기업의 자성만으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며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하청업체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항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질적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양대 한정화 교수(경영학)는 "지금의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제할 수 없다"며 "꼭 법으로 강제한다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사외이사 중에서 상생협력 담당자를 두도록 해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왜 고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등 정부가 발표한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안 조차 6개월 동안 법제화가 안 됐다"며 "SSM(기업형 수펴마켓)피해와 관련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까지 2년의 시간을 끌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게 가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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