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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분유 무관세 수입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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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분유 무관세 수입 대폭 늘린다

입력
2011.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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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버터ㆍ치즈 등 유제품이 관세 없이 수입되고 돼지고기ㆍ분유의 무관세 수입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구제역 사태와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4개 수입품목의 관세를 낮추고 기존 10개 적용품목의 관세 및 수입물량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확대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 관세제도다.

정부는 우선 구제역 충격으로 우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지ㆍ탈지 분유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2만1,000톤 늘리고 버터ㆍ치즈 등은 무관세로 수입키로 했다. 돼지고기도 냉동 삼겹살 무관세 도입물량을 상반기 중 기존 1만톤에서 6만톤으로 대폭 늘린다.

한파로 산란률이 떨어져 달걀 가격에 오르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도 무관세로 도입하며,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공용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박(콩기름 추출 뒤 남은 부산물),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견사, 면사 등 섬유원료와 제련용 석유코크스, 알루미늄 및 티타늄괴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이며, 분유는 6월말까지였던 것을 올해 말로 연장됐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6월말까지 우선 적용한 뒤 수입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상기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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