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시중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의 하드디스크 수백 개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ATM 운송ㆍ폐기전문업체 대표 이모(48)씨와 이씨로부터 이를 사 소비자에게 되판 전자상가 중고부품업체 대표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K은행의 구형 ATM 450대를 신권화폐를 인식하는 신형기기로 교체하면서 기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지 않고 개당 6,000~7,000원씩 정씨에게 팔아 3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조립PC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소비자에게 되팔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ATM기기 교체 시 기존 하드디스크는 파기토록 돼 있지만 은행 감독이 부실한 점을 악용, 무단 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20~80기가 바이트 용량의 ATM 하드디스크에는 금융거래 시 화면에 표시되는 이용자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개인 금융정보가 들어있다”며 “2,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권 인식 ATM에 대한 교체수요가 해당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ATM 폐기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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