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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수술 "안전성 미흡" 퇴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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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수술 "안전성 미흡" 퇴출 명령

입력
2011.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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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흰자위를 하얗게 만드는 '눈미백수술'이 앞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넘어오는 대로 이 의료시술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눈미백수술은 눈의 충혈증상 치료나 미백효과 달성을 위해 안약으로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거나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ㆍ항생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하도록 하는 시술이다.

복지부는 눈미백시술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지난해 3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 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시술 환자 1,713명 중 무려 82.9%(1,420명)이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들 중 55.6%(952명)가 눈 흰자위가 굳어지거나 시신경이 손상되는 중증 합병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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