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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유방 확대술 부작용 660명에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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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유방 확대술 부작용 660명에 배상금

입력
2011.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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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조사, 국내 피해자들에 총 43억

실리콘을 사용해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겪은 국내 여성 피해자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23일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실리콘 유방 확대술 피해자 660명에게 390만달러(43억8,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3,000∼1만3,500달러이고, 피해 당사자들은 대리인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앞서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세계 각국 환자 30여 만명은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1994년부터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코닝은 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는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배상신청을 했고, 심의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됐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 수입된 다우코닝의 실리콘 제품은 약 1만개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2,600여명, 실제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660건"이라며 "이는 증빙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배상기금이 남아 있으면 당사자 합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배상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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