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는 크게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이 느끼는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로 나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 평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결제수단 개선 등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제도 개선이 중심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평가는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자료요구, 기술탈취 등 고질적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적 평가는 매년 한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정량 평가)한다.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가 중점 평가된다. 협약 기간 중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임직원 등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각각 10점과 5점을 감점하는 항목도 들어 있다.
협약내용의 충실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등 협약 체결 등의 실적에 따라 평가 된다.
여기에 직ㆍ간접적 방식의 금융지원 규모, 현금 지급을 늘리는 등의 결제수단 개선 여부,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조치 등의 ▦결제 수단 개선 항목과 ▦기술(개발) 및 보호 관련 지원 ▦교육ㆍ훈련 침 인력 지원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달성됐는지는 이행도 평가를 통해 측정된다.
체감평가는 한 해에 두 번 동반정장위원회가 1, 2차 협력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정성 평가)한다. ▦공정거래 여부(57점) ▦협력 활동(22점) ▦동반성장체제 구축(21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면 가점, 진입 혹은 확장하면 감점된다.
공정거래 세부 항목으로는 ▦구두발주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물품 인수 지연ㆍ거절 등이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특약ㆍ이중 계약 여부 등을 조사한다.
협력활동으로는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정도를 평가한다. 동반성장 체제 구축은 ▦CEO의 동반성장 의지 ▦상호 비전 공유 ▦대기업-협력사 간의 연계지원체제 구축 등의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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