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공모제를 통해 교장 후보자로 추천된 전교조 평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결국 거부했다. 해당 후보자를 낸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칫 교장선생님 없이 어수선하게 새 학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즉각 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선언하는 등 교단이 또다시 '보혁갈등'의 파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이번 임용 제청 거부는 전교조 평교사를 교장 후보자로 추천한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교에 대한 교과부의 공정성 시비 실태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는 게 이유다. 영림중의 경우 서류 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 심층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를 1차 선정키로 했으나 서류 심사만으로 5명의 지원자를 탈락시킨 점과 서류 심사과정 자체의 문제점 등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반초등학교 역시 심사점수 합산과정의 불공정성, 공모제 지침에 따라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4개교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될 때부터 곧바로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한 게 사실이다. 공정성 시비 자체부터 이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을 교장에 앉히기 위해 '코드공모'를 하면서 심의ㆍ추천 절차상 하자가 빚어졌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장 자격자들 중에서 교장이 임용돼야 한다는 한국교총의 보수적 이해와, 교장 응모자격을 평교사까지 확대하는 게 옳다는 전교조 등의 개혁적 주장이 맞선 건 사안의 정치성을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단의 연공서열을 존중하지만 교장이 더 개방적으로 임명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내부공모제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교조에 투쟁을 자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어쨌든 교과부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전교조나 해당 시ㆍ도교육청은 '닭싸움'보다는 차분하게 구체적 반론을 냄으로써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재공모 여부를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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